Q1. 파이업은 어떤 곳인가요?
룰루뷰(LULUBEU) 화장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판매·결제·환불은 주식회사 제이비엠파트너스가 직접 합니다.
크리에이터는 직접 써 본 제품을 블로그·SNS 콘텐츠로 소개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적립을 받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제품을 직접 팔거나 대금을 받지 않습니다.
Q2. 크리에이터 세트는 가입비인가요?
아닙니다. 크리에이터 세트는 화장품과 AI 프로그램 2종(영상 촬영 가이드·홍보글 자동 작성)을 함께 구성한 상품입니다.
- 1인 1회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AI 프로그램 이용권은 한 사람에게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 크리에이터 신청은 선택입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구매한 화장품과 AI 프로그램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단품 구매, 크리에이터 활동에 따로 내는 가입비·교육비·유지비는 없습니다.
Q3. 다단계와 무엇이 다른가요?
보상이 계산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 직접 소개한 분까지만 계산합니다. 내가 소개한 분이 다시 다른 분을 소개해도, 그 실적은 나에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 등급 장려금은 회사 매출의 일부(장려금 기준금액의 5%씩)를 등급별로 나누는 성과 보상입니다. 같은 등급이라면 누구를 소개했는지와 관계없이 받는 금액이 같습니다.
- 크리에이터 사이에 상하 관계나 소속은 없습니다. 교육과 안내는 회사가 직접 합니다.
Q4. 돈을 넣으면 돌려받는 구조인가요?
아닙니다.
- 크리에이터 신청과 함께 열리는 기본 장려금인 베이직 장려금은 1인당 누적 35만 원이 한도입니다. 크리에이터 세트 가격(36만 5천 원)보다 적고, 한도에 이르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급이 멈춥니다.
- 이 한도는 받을 수 있는 상한일 뿐 보장 금액이 아닙니다. 장려금은 매일의 매출과 인원에 따라 달라지고, 매출이 없는 날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구매 금액이나 수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파이업의 어떤 상품도 투자상품이나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Q5. 계속 사야 등급이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구매 조건이나 의무 구매는 없고, 한 번 오른 등급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재구매로 등급 실적을 올리려면 산 제품을 모두 콘텐츠로 만들어 회사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품을 사기만 해서는 실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Q6. 환불은 되나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를 그대로 보장합니다. 단순 변심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는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환불 규정을 확인해 주세요.
Q7. 크리에이터가 과장 광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크리에이터가 지켜야 할 사항을 계약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 수익 보장, 구매 금액 회수, 투자처럼 들리는 표현과 제품 효능 과장은 쓸 수 없습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회사는 시정을 요청하고, 소개 링크 정지와 적립 보류 등으로 조치합니다. 사실과 다른 홍보를 보시면 아래로 알려 주세요.
운영 원칙
- 판매는 회사가 합니다. 크리에이터는 주문을 받거나 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결제는 파이업에서 직접 이루어집니다.
- 보상은 내가 직접 소개한 분의 구매에서만 생깁니다. 그분이 다른 분을 소개해도 그 실적은 나에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 구매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베이직 장려금은 구매 금액보다 적은 한도에서 자동으로 멈추고, 어떤 금액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크리에이터 세트는 1인 1회, 등급 유지 조건은 없습니다.
- 구매만으로는 실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재구매는 산 제품을 모두 콘텐츠로 만들어 회사의 인증을 받아야 등급 실적으로 인정되고, 장려금 몫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 구매는 본인 사용·선물 범위에서 해 주세요. 제품은 본인이 사용하거나 가족·지인에게 선물하는 범위에서 구매해 주세요. 같은 제품을 5개 넘게 사거나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회사가 사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되팔기 목적이거나 장려금 산정만을 위한 구매로 확인되면 주문 취소·환불, 해당 장려금 조정 등 약관에 따른 조치를 합니다.
- 소비자 권리를 지킵니다. 청약철회와 환불은 법에서 정한 대로 보장합니다.
제보 안내
파이업과 크리에이터 제도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퍼뜨려 회사와 크리에이터의 명예·신용·업무를 해치는 경우,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제314조(업무방해)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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